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주택을 등기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주택을 등기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사실상 1년 이상 소유·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미등기로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사실상 1년 이상 소유·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4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 전에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실상 1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410, 1985.02.0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410, 1985.02.07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410(1985.02.07)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410 미등기 주택을 등기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00 (<time datetime="1986-11-19">1986.11.19</time> 회신), "미등기 주택을 등기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32)
원 제목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 전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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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