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와 관련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양도소득세 산정은 자산 양도 당시 시행되는 법률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다. 환지 후 농지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에 관한 질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임

본문(원문)

1. 귀문1의 경우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1697, 1983.05.24)을 참조하시고

2. 귀문2의 경우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것이며,

3. 귀문3의 경우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5-1256, 1984.04.10)을 참조하시고

4. 귀문5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양도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전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등

회답

1. 귀문1의 경우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1697, 1983.05.24)을 참조하시고

2. 귀문2의 경우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것이며,

3. 귀문3의 경우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5-1256, 1984.04.10)을 참조하시고

4. 귀문5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양도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의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69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93 (<time datetime="1986-10-16">1986.10.16</time> 회신),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05)
원 제목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