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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와 관련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양도소득세 산정은 자산 양도 당시 시행되는 법률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다. 환지 후 농지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에 관한 질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임
본문(원문)
1. 귀문1의 경우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1697, 1983.05.24)을 참조하시고
2. 귀문2의 경우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것이며,
3. 귀문3의 경우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5-1256, 1984.04.10)을 참조하시고
4. 귀문5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양도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전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등
회답
1. 귀문1의 경우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1697, 1983.05.24)을 참조하시고
2. 귀문2의 경우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것이며,
3. 귀문3의 경우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5-1256, 1984.04.10)을 참조하시고
4. 귀문5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양도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69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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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93 (<time datetime="1986-10-16">1986.10.16</time> 회신),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05)
- 원 제목
-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