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과 거래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금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과 거래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금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거래금액은 부동산 시가와 관계없이 법인과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다.

법인과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지거래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금액은 부동산 시가와 관계없이 법인과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금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법인과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 해당 거래의 실제 금액과 부동산 시가 사이의 관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금액이라 함은 부동산의 시가와 관계없이 법인과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금액이라 함은 부동산의 시가와 관계없이 법인과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의 부동산 양수도 거래에서 실지거래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2. 법인과의 거래에서 실지거래금액은 부동산의 시가와 관계없이 법인과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8 (<time datetime="1986-01-29">1986.01.29</time> 회신), "법인과 거래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금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95)
원 제목
법인과의 부동산 양수도 거래시 실지거래가액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