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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회사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한다.
실질적으로 회사 소유인 직원 명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묻는다.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등록 재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르다. 직원 명의로 된 회사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의 귀속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194, 1983.06.27)을 참조하시고
2.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194, 1983.06.27
정제 정리
질의
실질적으로 회사가 소유한 직원 명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
회답
1.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194, 1983.06.27)을 참조하시고
2.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임.
붙임:
· 소득1264-2194, 1983.06.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19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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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90 (<time datetime="1986-07-26">1986.07.26</time> 회신), "직원 명의 회사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61)
- 원 제목
- 직원명의로 된 회사소유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