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획정리로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획정리로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어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지만, 환지받은 토지의 양도는 과세된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어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지만, 환지받은 토지의 양도는 과세된다. 소득1264-2431, 1981.07.09.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환지처분에 따라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된 경우이다. 이후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상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환지 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431, 1981.07.0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431, 1981.07.09

정제 정리

질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소득1264-2431, 1981.07.0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43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62 (<time datetime="1986-07-24">1986.07.24</time> 회신), "구획정리로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56)
원 제목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지상건물은 철거하고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