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채 청산을 위해 자경농지를 팔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55회신일 1986.07.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채 청산을 위해 자경농지를 팔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14

부채 청산 목적이라도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채 청산을 위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채 청산 목적이라도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작하던 농지를 부채 청산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부채 청산을 위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8년의 경작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부채를 청산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도 위의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채 청산을 위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8년의 경작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2.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위 비과세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55 (1986.07.14 회신), "부채 청산을 위해 자경농지를 팔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45)
원 제목
부채 청산을 위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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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