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허가받아 신축한 미등기 건물은 양도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았다면 건물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무주택자가 대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았다면 건물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대지를 매입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했다. 해당 건물을 등기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1433, 1981.04.23)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433, 1981.04.23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대지를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을 신축했으나 등기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건물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 질의회신문인 소득1264-1433, 1981.04.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43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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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71 (<time datetime="1986-06-30">1986.06.30</time> 회신), "허가받아 신축한 미등기 건물은 양도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31)
- 원 제목
- 무주택자가 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