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가받아 신축한 미등기 건물은 양도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받아 신축한 미등기 건물은 양도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았다면 건물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무주택자가 대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았다면 건물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대지를 매입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했다. 해당 건물을 등기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1433, 1981.04.23)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433, 1981.04.23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대지를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을 신축했으나 등기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건물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 질의회신문인 소득1264-1433, 1981.04.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43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71 (<time datetime="1986-06-30">1986.06.30</time> 회신), "허가받아 신축한 미등기 건물은 양도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31)
원 제목
무주택자가 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