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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지 양도세 면제신청은 언제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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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청서를 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면제신청 기한을 물었다. 양도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청서를 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등록한 주택 건설사업자 등에게 양도한다.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공사ㆍ○○공사ㆍ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라함은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기한.
회답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 건설사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란 해당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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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77 (<time datetime="1986-06-09">1986.06.09</time> 회신), "주택건설용지 양도세 면제신청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11)
- 원 제목
-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시 면제신청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