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거래의 경정 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03, 1985.06.22.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03, 1985.06.2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03, 1985.06.22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경정 결정 방법.

회답

당청의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03, 1985.06.22.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11 (<time datetime="1986-05-27">1986.05.27</time> 회신),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02)
원 제목
법인과 거래시 양도ㆍ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정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