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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로 상속농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되지만 8년 이상 경작한 농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채무변제를 위해 상속받아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되지만 8년 이상 경작한 농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의 취득·경작 때부터 상속인의 양도 때까지 경작기간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채무변제를 위해 상속받아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채무변제를 위해 상속받아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하는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문의 경우 채무변제를 위하여 상속받아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도 소득이 발생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상속받은 농지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하는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변제를 위해 상속받아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채무변제를 위해 상속받아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다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상속인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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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11 (<time datetime="1986-05-09">1986.05.09</time> 회신), "채무변제로 상속농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95)
- 원 제목
- 상속받아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