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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때 과다납부한 세액은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3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 때 과다납부한 세액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신고기간 내 정당한 세액으로 확정신고하면 확정결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계산 착오로 과다납부한 세액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확정신고기간 내 정당한 세액으로 확정신고하면 확정결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계산 착오로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정당한 세액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확정결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1769, 1984.05.25)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기 바라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1264-1769, 1984.05.25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계산 착오로 과다납부한 경우의 환급방법.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1264-1769, 1984.05.25)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76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36 (<time datetime="1986-05-02">1986.05.02</time> 회신), "예정신고 때 과다납부한 세액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88)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계산 착오로 과다납부시 환급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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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