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자경농지의 범위와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취득한 뒤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농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하다가 농지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범위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880, 1983.03.17) 및 (소득1264-3942, 1983.11.23)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880, 1983.03.17
※ 소득1264-3942, 1983.11.23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범위
회답
1.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다가 농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됩니다.
2.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범위와 자산의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942 (게시판 미보유)
- 소득1264-880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구00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0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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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14 (<time datetime="1986-03-26">1986.03.26</time> 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82)
- 원 제목
-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