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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국민주택 공사의 재료비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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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 국민주택 공사의 재료비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료비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정한다.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물었다. 재료비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정한다. 국민주택과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건설용역 계약에서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본문(원문)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지.

회답

국민주택과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 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47 (<time datetime="1986-12-05">1986.12.05</time> 회신), "면제 국민주택 공사의 재료비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67)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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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