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견기술자의 항공료·체재비도 기술료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3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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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견기술자의 항공료·체재비도 기술료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은 기술료에 포함된다.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맺고 파견기술자에게 지급한 항공료·체재비가 기술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은 기술료에 포함된다. 고정기술료는 사용기간에 안분하고 항공료·체재비 등은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 파견기술자에게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에는 동 계약 내용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파견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로, 체재비등이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에는 동계약 내용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파견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로, 체재비등이 포함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라의 경우 동 기술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고정기술료는 총기술료를 기술도입후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기술제공차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항공료, 체재비등은 경상기술료로 보아 동 항공료, 체재비등을 지급한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소속 파견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체재비 등이 기술료에 포함되는지와 기술료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1. 질의 가는 유사한 사항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2. 계약 내용에 따라 파견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체재비 등은 기술료에 포함된다.

3. 고정기술료는 총기술료를 기술도입 후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항공료와 체재비 등은 경상기술료로 보아 지급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35 (<time datetime="1986-12-04">1986.12.04</time> 회신), "파견기술자의 항공료·체재비도 기술료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63)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소속 파견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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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