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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소의 신설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3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장소의 신설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사업장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조기 환급받을 수 있다.

다른 장소에 사업설비를 신설해 과세사업에 쓴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나 조기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조기 환급받을 수 있다. 자수기 설치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등록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의 신설·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설비를 신설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자수기 설치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의 신설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설비를 신설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장의 신설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장소에 사업설비를 신설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수기설치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임. 이 경우 등록된 매입세액은 공제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사업설비를 신설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조기 환급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장의 신설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설비를 신설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수기설치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임. 이 경우 등록된 매입세액은 공제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30 (<time datetime="1986-12-03">1986.12.03</time> 회신), "다른 장소의 신설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59)
원 제목
사업자가 타 장소에 사업설비 신설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과세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