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물품을 본사에 반출하면 어디서 영세율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물품을 본사에 반출하면 어디서 영세율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여도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수출물품을 본사로 반출할 때 영세율을 어느 사업장에서 적용받는지 물었다.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여도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간세1235-2021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바람.

붙임 :

※ 간세1235-2021, 1978.07.10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을 본사로 반출하고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인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간세1235-2021, 1978.07.10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2021 본사 명의로 수출해도 공장이 영세율을 받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76 (<time datetime="1986-10-30">1986.10.30</time> 회신), "수출물품을 본사에 반출하면 어디서 영세율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92)
원 제목
수출물품의 본사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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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