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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명의로 수출해도 공장이 영세율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수출 증빙이 본사 명의일 때 공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공장은 본사에 거래징수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수출 증빙서류는 본사 명의인 경우이다. 공장이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한다.
질의요지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음
본문(원문)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사가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부터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가 본사 명의인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회답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사가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부터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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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021 (1978.07.10 회신), "본사 명의로 수출해도 공장이 영세율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19)
- 원 제목
- 수출물품의 본사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