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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과 세법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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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다른 법령의 규정내용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된다.
다른 법령의 규정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세금은 다른 법령의 규정내용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각 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은 타 법령의 규정내용과 상관없이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세법에 의거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은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건설업법등 타법령의 규정내용과 상관없이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세법에 의거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령의 규정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세금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세금은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건설업법등 타법령의 규정내용과 상관없이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세법에 의거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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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67 (<time datetime="1986-09-12">1986.09.12</time> 회신), "다른 법령과 세법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38)
- 원 제목
- 세금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