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인중개사업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인중개사업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부가22601-14에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01.24자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국세청은 유사 질의의 회신문 사본을 붙임으로 송부했다.

질의요지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986.01.24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4, 1986.01.08

정제 정리

질의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986.01.24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부가22601-14, 1986.01.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4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은 과세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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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4 (<time datetime="1986-02-01">1986.02.01</time> 회신), "공인중개사업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76)
원 제목
공인중개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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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