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인중개사업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인중개사업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86.05.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인중개사업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인중개사업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업으로 분류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1046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인중개사업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업으로 분류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154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부가22601-14에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