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인중개사업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인중개사업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86.05.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인중개사업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인중개사업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업으로 분류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1046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인중개사업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업으로 분류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154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부가22601-14에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