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허가를 받기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허가를 받기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645, 1985.04.09

정제 정리

질의

사업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부가22601-645, 1985.04.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45 면류를 실수요자에게 팔 때 영수증을 교부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94 (<time datetime="1986-07-14">1986.07.14</time> 회신), "사업허가를 받기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33)
원 제목
사업허가 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