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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중 파손된 주류에도 세금이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손된 주류에도 주세와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가 운송 중 파손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된 주류에도 주세와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제조장에서 출고된 주류를 매장으로 운송하던 중 차량사고가 발생해 주류가 파손됐다.
질의요지
주류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하여 주류를 매장으로 운송도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주류가 파손된 경우 당해 파손된 주류에 대하여도 주세 및 방위세,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647, 1984.08.01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가 운송 도중 파손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부가1265.1-1647, 1984.08.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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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5 (<time datetime="1986-01-30">1986.01.30</time> 회신), "운송 중 파손된 주류에도 세금이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05)
- 원 제목
-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주류가 운송도중 파손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