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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과세사업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각 사업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일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때 모두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각 사업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추징과 처벌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하 "非居住者"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出張所 기타 이에 準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동일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경우에는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각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탈루세액을 추징함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동일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경우에는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2. 소득세 납부의무 여부
3. 동일인이 둘 이상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할 때 모두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각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탈루세액을 추징함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2.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3. 동일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경우에는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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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05 (<time datetime="1986-05-27">1986.05.27</time> 회신), "둘 이상의 과세사업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59)
- 원 제목
- 동일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 둘 이상 영위시 모두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