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합병 후 주택을 지어도 토지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법정기한 내 주택을 건축하면 당초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주택건설업체가 합병된 뒤 주택을 건축한 경우 토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법정기한 내 주택을 건축하면 당초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건축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 등록업체인 법인이 주택 건설용지를 취득한 뒤 합병으로 소멸한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법정기한 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다.
질의요지
주택의 건설용지를 취득한 주택건설 등록업체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법정기한 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귀 문의 경우 토지를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3762, 1984.11.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주택의 건설용지를 취득한 주택건설 등록업체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법정기한 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붙임 :
※ 재산1264-3762, 1984.11.20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귀 문의 경우 토지를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3762, 1984.11.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주택의 건설용지를 취득한 주택건설 등록업체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법정기한 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붙임 :
※ 재산1264-3762, 1984.11.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376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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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69 (<time datetime="1986-05-23">1986.05.23</time> 회신), "합병 후 주택을 지어도 토지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16)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