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옮기면 어떤 감면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6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옮기면 어떤 감면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도시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동법상 공장양도차익 및 지방이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동법상 공장양도차익 및 지방이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법령 안팎에서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애 규정된 대도시안의 공장을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때에는 동법 제42조와 제43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토지등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이 조세감면규제법 및 법인세법에서 동시에 적용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공장을 대도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에 규정된 대도시 안의 공장을 대도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동법 제42조와 제43조를 적용할 수 있다.

2. 토지 등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에서 동시에 적용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 안에서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67 (<time datetime="1986-03-24">1986.03.24</time> 회신),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옮기면 어떤 감면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01)
원 제목
대도시안의 공장을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세액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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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