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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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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에 시작한다.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개인사업과의 관계에 관한 판단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에 시작한다.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인지 별개 법인인지 불분명한 나머지 질의는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문제 되었다. 해당 법인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인지 개인사업과 관계없는 별개의 법인인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신설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인지 또는 개인사업과 관계없는 별개의 법인인지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불가능하오니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가.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인지 개인사업과 관계없는 별개 법인인지에 따른 처리.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인지 또는 개인사업과 관계없는 별개의 법인인지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불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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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78 (<time datetime="1986-02-18">1986.02.18</time> 회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63)
- 원 제목
-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