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물 누수방지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누수방지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를 위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누수방지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를 위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고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신비는 자본적지출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22601-1490(1985.05.17)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90, 1985.05.17

정제 정리

질의

누수방지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22601-1490(1985.05.17)호를 참고.

붙임: 법인22601-1490, 1985.05.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490 직전 연도 법인세가 없으면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04 (<time datetime="1986-02-13">1986.02.13</time> 회신), "건물 누수방지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57)
원 제목
누수방지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