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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각비를 제조원가에 반영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처리했다면 해당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특별상각비를 제조원가에 반영해야 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처리했다면 해당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특별상각은 투자액 조기회수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이므로 제조원가에 산입할 사항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상각제도는 일반상각가보다 상각률을 높임으로써 상각기간을 단축시켜 투자액의 조기회수방법으로 기업을 육성한다는 국가경제정책상의 조세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처리하였다면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되는 것이지 이를 제조원가에 산입, 세무조정하여 제품원가에 반영시킬 사항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상각제도는 일반상각가보다 상각률을 높임으로써 상각기간을 단축시켜 투자액의 조기회수방법으로 기업을 육성한다는 국가경제정책상의 조세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처리하였다면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되는 것이지 이를 제조원가에 산입, 세무조정하여 제품원가에 반영시킬 사항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대한 특별상각비의 회계 및 세무처리.
회답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처리하였다면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되는 것이지 이를 제조원가에 산입, 세무조정하여 제품원가에 반영시킬 사항은 아님.
이유
특별상각제도는 일반상각가보다 상각률을 높임으로써 상각기간을 단축시켜 투자액의 조기회수방법으로 기업을 육성한다는 국가경제정책상의 조세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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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08 (<time datetime="1986-12-24">1986.12.24</time> 회신), "특별상각비를 제조원가에 반영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37)
- 원 제목
-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대한 특별상각비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