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충법으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충법으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객관적으로 보충법에 따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기업회계기준상 보충법으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세법상 취급을 묻는다. 객관적으로 보충법에 따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계산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 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한 경우에도 이는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에 불과한 것이므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대손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보충법으로 설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2-6-12...14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대손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보충법으로 설정한 경우의 세법상 취급은 무엇인지.

회답

대손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보충법으로 설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2-6-12...14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51 (<time datetime="1986-12-12">1986.12.12</time> 회신), "보충법으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22)
원 제목
대손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상 보충법으로 설정 시 세법상 취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