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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후 반환받는 시설은 어떻게 계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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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은 고정자산으로 계상한다.
연구기간 동안 제공하고 종료 후 반환받는 연구시설의 계상과 내용년수를 물었다. 연구시설은 고정자산으로 계상한다.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사용정도 등 사실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과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기간 동안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였다. 연구기간이 끝나면 해당 연구시설을 법인이 반환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인과 연구계약체결하고 연구기간동안 연구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법인이 제공하고 연구기간 종료 시 연구시설을 법인이 반환받도록 한 경우 연구시설은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연구시설은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용도 및 사용정도등 사실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연구기간 동안 제공하고 종료 시 반환받는 연구시설의 계정과목.
2.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회답
1. 연구시설은 고정자산으로 계상한다.
2.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자산의 종류·구조·용도 및 사용정도 등 사실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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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49 (<time datetime="1986-12-12">1986.12.12</time> 회신), "연구 후 반환받는 시설은 어떻게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21)
- 원 제목
- 연구기간동안 제공하고 반환받는 법인의 연구시설의 계정과목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