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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설정대가의 원가처리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원묘지사업 법인이 받는 분묘기지권 설정대가와 묘지조성 원가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이나 계산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묘기지권을 설정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고 그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판매 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 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2-3-6...9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공원묘지사업 법인이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와 묘지조성 원가의 처리.
회답
법인세기본통칙2-3-6...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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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11 (<time datetime="1986-12-01">1986.12.01</time> 회신), "분묘기지권 설정대가의 원가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00)
- 원 제목
- 공원묘지사업 법인의 분묘기지권 설정해 주고받는 대가의 묘지조성 원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