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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출자 수익사업체의 교육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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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부금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수익사업체의 학교 교육 기부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시부인 계산사례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수익사업체를 설립했다. 수익사업체는 해당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해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시부인 계산사례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학교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에 적용할 규정.
회답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시부인 계산사례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광20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5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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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10 (<time datetime="1986-12-01">1986.12.01</time> 회신), "학교법인 출자 수익사업체의 교육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99)
- 원 제목
- 학교법인 전액출자 설립 수익사업체가 학교법인 교육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분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