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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길 건너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제조장이 실질적으로 동일제조장이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며 관련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서울 공장을 기존공장 길 건너의 새 공장으로 옮길 때 공장양도차익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제조장이 실질적으로 동일제조장이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며 관련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인지는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 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서울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 반원특수지역 내 자기 기존공장 길 건너에 새 공장을 취득해 이전하는 경우다. 제조장 부지는 도로 또는 하천으로 연속되지 않고 가까이 떨어져 있다.
질의요지
서울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반원특수지역내에 있는 자기의 기존공장 길건너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자의 제조장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하는 등 그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구체적 사실판단문제인 것이며,
2. 서울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반원특수지역내에 있는 자기의 기존공장 길건너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서울의 공장을 반원특수지역 내 기존공장 길 건너의 새 공장으로 이전할 때 동일 사업장 인정과 공장양도차익 관련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연속되지 않고 가까이 떨어진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 등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서울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반원특수지역 내 자기의 기존공장 길 건너에 취득한 새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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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88 (<time datetime="1986-11-18">1986.11.18</time> 회신), "기존공장 길 건너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84)
- 원 제목
- 기존공장의 도로건너에 신공장 취득하여 이전시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면제여부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