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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액 기준 휘장사용료는 언제 손비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액 기준 휘장사용료는 계약기간의 매출액에 의해 확정된다.
서울아시아경기대회 공식휘장의 판매액 기준 사용료 손금 귀속을 물었다. 판매액 기준 휘장사용료는 계약기간의 매출액에 의해 확정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회신 법인 22601-1133, 1986.04.09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공식휘장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한다. 판매액 기준 사용료는 계약기간의 매출액에 의해 확정된다.
질의요지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서울아시아경기대회공식휘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금귀속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계산한 판매액 기준 사용료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리, 계약종료시까지의 판매액기준사용료가 최소보증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비처리, 계약기간종료일 현재의 재고가액기준사용료는 당해 재고상품 등이 판매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비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판매액기준에 의한 휘장사용료는 계약기간의 매출액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당청의 기회신(법인 22601-1133, 1986.04.09)을 참고.
붙임 :
※ 법인 22601-1133, 1986.04.09
정제 정리
질의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의 상품화권계약에 따른 휘장사용료의 손비처리 여부
회답
판매액기준에 의한 휘장사용료는 계약기간의 매출액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당청의 기회신(법인 22601-1133, 1986.04.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22601-1133, 1986.04.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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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08 (<time datetime="1986-11-10">1986.11.10</time> 회신), "판매액 기준 휘장사용료는 언제 손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76)
- 원 제목
-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및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상품화권계약에 따른 휘장사용료 손비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