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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 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 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 질의 나의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2”(갑)의 자산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으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2”(갑)의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나. 해당 고정자산의 범위.
회답
1.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음.
2. 질의 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2”(갑)의 고정자산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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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40 (<time datetime="1986-11-01">1986.11.01</time> 회신),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69)
- 원 제목
-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