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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추징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전년도 의제매입세액 과다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년도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 중 과다공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었다.
질의요지
전년도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중 의제매입세액의 과다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년도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중 의제매입세액의 과다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년도 의제매입세액을 과다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그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
회답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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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14 (<time datetime="1986-10-29">1986.10.29</time> 회신), "의제매입세액 추징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64)
- 원 제목
- 직전년도 의제매입세액 과다공제로 추징당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