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립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80회신일 1986.10.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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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립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25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립 완료 전 대금이 청산된 분양 목적물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을 매립 완료 후 인도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분양했다.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공유수면을 매립완료 후 인도할 조건으로 타인에게 분양하고 당해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을 매립완료 후 인도할 조건으로 타인에게 분양하고 당해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 매립 완료 후 인도할 조건으로 분양하고 목적물 완성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854 심판결정
    2020.02.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1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80 (1986.10.25 회신), "매립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53)
원 제목
완성조건부 자산양도의 수익실현시기와 양도실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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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