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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장에 매가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1986년분부터 적용한다.
1986년 신규 개설한 상품유통업 사업장에 매가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1986년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사업장과 다른 신규 사업장이고 적용 대상을 상품유통업 영업장으로 한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다르고 1986년에 신규 개설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장이 틀리고 1986년 신규 개설한 사업장이므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품유통업 영업장에 한해 매가환원법을 적용하겠다는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1986년분부터 매가환원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이 틀리고 1986년 신규 개설한 사업장이므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품유통업 영업장에 한해 매가환원법을 적용하겠다는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1986년분부터 매가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6년 신규 개설한 상품유통업 사업장에 매가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이 다르고 1986년 신규 개설한 사업장이므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품유통업 영업장에 한해 매가환원법을 적용하겠다는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1986년분부터 매가환원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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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38 (<time datetime="1986-09-30">1986.09.30</time> 회신), "신규 사업장에 매가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23)
- 원 제목
- 재고자산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