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지면적 감소 보상금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면적 감소 보상금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가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나는 거래내용이 불분명해 회답하지 않았다.

환지처분과 관련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 가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나는 거래내용이 불분명해 회답하지 않았다. 청산금의 법적 성격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밝혀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나는 토지 양도내용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시에서 청산금을 받았으나 그 청산금이 관련 특례법에 따른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환지예정당시 환지면적(체비지로 충당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환지가 확정됨으로써 환지예정면적보다 감소되어 감소된 면적에 대해 금액 등으로 보상받았을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2. 질의 나의 경우에는 토지 양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시로부터 받은 청산금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428, 1984.02.03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과 관련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에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합니다.

2. 질의 나는 토지 양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시로부터 받은 청산금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명시하여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붙임: 법인1264.21-428, 1984.02.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30 (<time datetime="1986-09-04">1986.09.04</time> 회신), "환지면적 감소 보상금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92)
원 제목
환지처분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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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