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학교교육을 위한 기부금에는 직접 지출액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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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교육을 위한 기부금에는 직접 지출액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사업회계 소득의 학교회계 전출뿐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중 직접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학교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에 직접 지출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회계 소득의 학교회계 전출뿐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중 직접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학교회계 전출액은 해당 사업연도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사업연도 수익사업회계에서 소득이 발생했고, 이를 학교회계로 전출하거나 학교교육을 위해 직접 지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년도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 년도 중에 학교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서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년도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말하나 당해 사업년도중에 학교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

회답

귀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서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년도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말하나 당해 사업년도중에 학교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02 (<time datetime="1986-09-02">1986.09.02</time> 회신), "학교교육을 위한 기부금에는 직접 지출액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89)
원 제목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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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