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학교교육을 위한 기부금에는 직접 지출액도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회계 소득의 학교회계 전출뿐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중 직접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학교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에 직접 지출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회계 소득의 학교회계 전출뿐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중 직접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학교회계 전출액은 해당 사업연도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사업연도 수익사업회계에서 소득이 발생했고, 이를 학교회계로 전출하거나 학교교육을 위해 직접 지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년도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 년도 중에 학교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서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년도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말하나 당해 사업년도중에 학교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
회답
귀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서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년도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말하나 당해 사업년도중에 학교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02 (<time datetime="1986-09-02">1986.09.02</time> 회신), "학교교육을 위한 기부금에는 직접 지출액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89)
- 원 제목
-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