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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의 외화채권 환산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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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환은행의 회계처리 기준이 정하는 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국환은행이 외화채권과 외화채무를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해당 외국환은행의 회계처리 기준이 정하는 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 회계처리 기준은 해당 외국환은행의 경영지침 등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외화채권, 채무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의 경영지침등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이 정하는 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외화채권, 채무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의 경영지침등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이 정하는 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외화채권과 외화채무를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할 환율.
회답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외화채권, 채무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해당 외국환은행의 경영지침 등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이 정하는 환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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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25 (<time datetime="1986-06-13">1986.06.13</time> 회신), "외국환은행의 외화채권 환산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03)
- 원 제목
-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환산시 적용 환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