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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취소 시 설계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계획 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금계상해야 한다.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설계비용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축계획 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금계상해야 한다. 계정과목과 비목은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를 하고 설계비용 등을 지출해 건설가계정 등으로 처리하였다. 이후 건축계획과 기타 여건의 변경으로 건축계획 취소를 확정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물 건축목적으로 건축 설계비용 등을 지출한 후에 건축계획 및 기타여건의 변경 등으로 건축계획 취소가 확정된 경우 당해 지출한 비용 등을 건설가계정등으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건축을 취소하기로 확정한 사업년도의 비용으로 손금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계정과목 및 비목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2. 법인이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를 하고 동 설계비용등을 지출한 후에 건축계획 및 기타여건의 변경등으로 건축계획을 취소하기로 확정한 경우 동 지출한 비용등을 건설가계정등으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건축을 취소하기로 확정한 사업년도의 비용으로 손금계상 하여야하는 것이나, 이 경우 취소하기로 확정한 사업년도에 비용계상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519, 1982.05.17
정제 정리
질의
건축계획이 취소된 경우 건설가계정 등으로 처리한 설계비용의 손금귀속시기.
회답
1. 계정과목 및 비목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2. 건축계획 취소가 확정되면 건설가계정 등으로 처리한 설계비용은 취소를 확정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금계상해야 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계상하지 못한 금액의 회계처리는 법인1264.21-1519, 1982.05.1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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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3 (<time datetime="1986-06-02">1986.06.02</time> 회신), "건축 취소 시 설계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88)
- 원 제목
- 건축취소된 경우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설계비용의 손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