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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조합비와 검사조합비는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작조합비와 검사조합비는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작조합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검사조합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경작조합비와 검사수수료를 받는 검사조합비 등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경작조합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검사조합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질의 나의 경우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작조합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검사수수료를 받는 검사조합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가1의 경우 인삼사업법 제1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조합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검사수수료를 받는 검사조합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질의 나의 경우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1. 경작조합비와 검사수수료를 받는 검사조합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나. 해당 질의의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 가1의 경우 인삼사업법 제1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조합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검사수수료를 받는 검사조합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질의 나의 경우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인삼사업법 제19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2 (<time datetime="1986-06-02">1986.06.02</time> 회신), "경작조합비와 검사조합비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87)
원 제목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