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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계산상 처분가능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에서 처분가능이익과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전기손익 수정 손익을 가감하여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기본 통칙상 처분가능이익이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당해 연도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당기순이익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전기손익 수정손익을 차감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전기손익 수정 손익을 가감한 것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에 적용되는 처분가능이익과 당기순이익의 범위.
회답
처분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해당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전기손익 수정 손익을 가감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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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8 (<time datetime="1986-01-20">1986.01.20</time> 회신), "준비금 계산상 처분가능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82)
- 원 제목
- 준비금등의 손금계상 특별규정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