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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품목구분 변경도 평가방법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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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자산의 품목구분 변경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재고자산 평가대상 품목구분의 변경이 평가방법 변경인지 물었다. 평가대상자산의 품목구분 변경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밖의 질의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자산의 품목구분을 변경하는 것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자산의 품목구분을 변경하는 것은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2, 3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 평가대상자산의 품목구분 변경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인지 등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하면서 평가대상자산의 품목구분을 변경하는 것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2. 질의 2와 3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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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19 (<time datetime="1986-05-27">1986.05.27</time> 회신), "재고자산 품목구분 변경도 평가방법 변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76)
- 원 제목
-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적법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