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도로공사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상건물 철거계약에 따른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도시계획 도로공사에 따른 지상건물 철거보상금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상건물 철거계약에 따른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시의 도시계획사업인 ○○대로 건설공사에 따른 보상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의 도시계획사업인 ○○대로 건설공사로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의 도시계획사업(도로)인 도로의 건설공사 실시에 따른 지상건물철거 계약에 의한 철거보상금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시의 도시계획사업(도로)인 ○○대로 건설공사실시에 따른 지상건물철거 계약에 의한 철거보상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시의 도시계획사업인 ○○대로 건설공사에 따른 지상건물 철거보상금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지상건물 철거계약에 의한 철거보상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220 심판결정1999.08.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6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2026.05.20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2026.04.01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2025.12.0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2025.09.23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2025.03.1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2025.03.13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68 (1986.05.23 회신), "도로공사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70)
- 원 제목
- 시의 도로건설공사 실시에 따른 철거보상금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