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2시간 이상 사용분 특별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상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2시간 이상 사용분 특별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상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12시간 이상 사용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0...21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감가상각비 12시간 이상 사용분의 월할계상 가능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0...21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2시간 이상 사용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0...21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57 (<time datetime="1986-05-13">1986.05.13</time> 회신), "12시간 이상 사용분 특별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상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64)
원 제목
특별감가상각비(12시간 이상 사용분)의 월할 계상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