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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미만 쓰는 생산라인도 특별상각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2시간 미만 사용하는 기계는 특별상각 대상이 아니다.
동일 공정의 여러 생산라인 중 12시간 미만 사용하는 기계가 특별상각 대상인지 묻는다. 12시간 미만 사용하는 기계는 특별상각 대상이 아니다. 동일 공정에 속하는 라인별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공정에 속하는 여러 라인별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다. 그중 일부 기계의 사용시간이 12시간 미만이다.
질의요지
동일 공정상 수개의 라인 중 년평균 매일 12시간 미만 사용된 일부 라인이 있는 경우 그 라인은 특별상각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동일공정에 속하는 라인별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시, 12시간 미만사용기계는 특별상각 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공정에 속하는 라인별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할 때 12시간 미만 사용하는 기계가 특별상각 대상인지 여부.
회답
12시간 미만사용기계는 특별상각 대상이 아닌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중02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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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 (<time datetime="1986-01-08">1986.01.08</time> 회신), "하루 12시간 미만 쓰는 생산라인도 특별상각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43)
- 원 제목
- 특별상각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