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정기부금 환입액은 법인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6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기부금 환입액은 법인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입된 기금 출연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자수입은 과세된다.

전기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환입액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환입된 기금 출연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자수입은 과세된다. 원금 성격의 기금 출연액과 이자수입 해당액을 구분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입된 기금출연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자수입 해당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환입된 기금 출연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자수입 해당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 지정기부금 환입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환입된 기금 출연액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자수입 해당액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68 (<time datetime="1986-04-28">1986.04.28</time> 회신), "지정기부금 환입액은 법인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39)
원 제목
전기 지정기부금 환입액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