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용차 수입 매입세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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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용차 수입 매입세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세액 500,000원은 매입원가에 합산하여 감가상각 처리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수입 시 매입세액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 500,000원은 매입원가에 합산하여 감가상각 처리한다. 차량운반구 5,500,000원을 차변에, 당좌예금 5,500,000원을 대변에 기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수입하면서 매입세액 500,000원이 발생하였다. 차량 관련 총 지급액은 5,500,000원이다.

질의요지

매입세액 500,000원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매입원가에 합산하여 이연비용(감가상각)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 500,000원을 매입부대 비용으로 매입원가에 합산하여 이연비용(감가상각) 처리, (차변) 차량운반구 5,500,000, (대변) 당좌예금 5,500,000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수입 시 순수한 차량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매입세액 500,000원을 매입부대 비용으로 매입원가에 합산하여 이연비용(감가상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차변) 차량운반구 5,500,000

· (대변) 당좌예금 5,500,00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65 (<time datetime="1986-04-28">1986.04.28</time> 회신), "승용차 수입 매입세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37)
원 제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수입시 순수한 차량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