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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수입 매입세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세액 500,000원은 매입원가에 합산하여 감가상각 처리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수입 시 매입세액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 500,000원은 매입원가에 합산하여 감가상각 처리한다. 차량운반구 5,500,000원을 차변에, 당좌예금 5,500,000원을 대변에 기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수입하면서 매입세액 500,000원이 발생하였다. 차량 관련 총 지급액은 5,500,000원이다.
질의요지
매입세액 500,000원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매입원가에 합산하여 이연비용(감가상각)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 500,000원을 매입부대 비용으로 매입원가에 합산하여 이연비용(감가상각) 처리, (차변) 차량운반구 5,500,000, (대변) 당좌예금 5,500,000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수입 시 순수한 차량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매입세액 500,000원을 매입부대 비용으로 매입원가에 합산하여 이연비용(감가상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차변) 차량운반구 5,500,000
· (대변) 당좌예금 5,500,00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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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65 (<time datetime="1986-04-28">1986.04.28</time> 회신), "승용차 수입 매입세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37)
- 원 제목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수입시 순수한 차량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